✅ 외국인인데 근로장려금 신청해도 되나요?
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일정 소득 이하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제도로,
많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“나도 받을 수 있을까?” 궁금해합니다.
실제로 근로장려금은 내국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며,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다만, 모든 외국인이 해당되는 건 아니며,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
그 기준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오늘은 외국인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, 신청 방법, 주의사항에 대해
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.
1. 근로장려금이란?
먼저 근로장려금의 개념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볼게요.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의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.
국세청에서 시행하며,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
일을 장려하고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.
- 지급 시기: 정기신청(매년 5월) 또는 반기신청
- 지급 방법: 계좌이체
- 대상자: 총소득, 재산, 가구 형태 기준을 만족한 저소득층
- 신청처: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
2. 외국인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?
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.
하지만 조건 없이 모든 외국인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, 국세청이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✅ 외국인 근로장려금 신청 기본 조건
“외국인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자이거나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
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”
3. 외국인 신청 자격 요건 상세 정리
1) 혼인 요건
-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 중인 경우
-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는 필수가 아니지만, 실질적 혼인 관계가 유지 중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
- 혼인 관계는 반드시 정식 혼인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(사실혼은 불인정)
2) 부양 자녀 요건
-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
- 자녀는 18세 미만 또는 장애 자녀여야 하며, 외국인 부모의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야 함
3)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
- 외국인도 고용허가제(E-9), 방문취업제(H-2), 기타 합법적 체류 자격으로
정상적인 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근로소득 인정 -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 신고를 하는 외국인 자영업자도 포함
4. 그 외 공통 자격 요건 (내국인과 동일)
① 가구 유형에 따른 총소득 요건
단독 가구 | 2,400만 원 미만 |
홑벌이 가구 | 3,800만 원 미만 |
맞벌이 가구 | 4,300만 원 미만 |
- 2024년 6월 기준,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함
- 재산에는 부동산, 차량, 금융자산,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됨
③ 거주 요건
-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어야 함
- 단기 체류자(F-1, 관광비자 등)는 신청 불가
-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, 국내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
5. 신청 방법 (외국인 포함 동일 절차)
📌 정기신청
-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 사이 신청
- 홈택스, 손택스, 전화,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 제공
📌 반기신청
- 상반기 소득 → 9월, 하반기 소득 → 익년 3월 신청 가능
📌 준비서류
- 📎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
- 📎 소득 증빙 서류 (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)
- 📎 가족관계증명서 (혼인 여부, 자녀 여부 증명)
- 📎 계좌번호 및 신분증 사본
👉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오는 경우 간편 신청이 가능하지만,
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자격 조건에 맞다면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.
6. 외국인 신청 시 주의할 점
❗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음
-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, 부부라고 주장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
- 반드시 대한민국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어야 함
❗ 자녀가 외국 국적일 경우 제외
- 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일 때만 신청 가능
-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 필요
❗ 불법체류자 신청 불가
-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신청 자격 없음
- 반드시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만 대상
❗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
-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, 소득이 있어도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
7. 실제 사례로 보는 이해
💬 사례 ①
📍 중국 국적의 A씨,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서울에 거주 중
📍 식당에서 일하며 2023년 소득 1,500만 원 발생
📍 2024년 5월, 근로장려금 신청 후 70만 원 지급받음
💬 사례 ②
📍 베트남 국적의 B씨, 자녀는 한국 국적
📍 일용직 근로소득 있음
📍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, 총소득 2,000만 원
📍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충족으로 지급 완료
💡외국인도 조건을 갖추면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습니다
외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.
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
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충분히 신청 가능성이 있어요.
✔ 핵심은 “혼인 또는 자녀 요건”
✔ 소득, 재산, 거주 조건은 내국인과 동일
✔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없더라도 직접 신청 가능
정부 제도는 국적을 떠나,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.
외국인 근로자 또는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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