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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양한 상식

근로장려금 외국인 가능 여부 받을 수 있을까

by 찐럽미 2025. 6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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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외국인인데 근로장려금 신청해도 되나요?

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일정 소득 이하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제도로,
많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“나도 받을 수 있을까?” 궁금해합니다.

 

근로장려금 외국인 가능 여부

 

 

실제로 근로장려금은 내국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며,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

다만, 모든 외국인이 해당되는 건 아니며,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
그 기준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오늘은 외국인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, 신청 방법, 주의사항에 대해
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.

 

1. 근로장려금이란?

먼저 근로장려금의 개념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볼게요.
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의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.


국세청에서 시행하며,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
일을 장려하고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.

  • 지급 시기: 정기신청(매년 5월) 또는 반기신청
  • 지급 방법: 계좌이체
  • 대상자: 총소득, 재산, 가구 형태 기준을 만족한 저소득층
  • 신청처: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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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외국인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?

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.
하지만 조건 없이 모든 외국인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, 국세청이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✅ 외국인 근로장려금 신청 기본 조건

“외국인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자이거나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
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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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외국인 신청 자격 요건 상세 정리

1) 혼인 요건

  •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 중인 경우
  •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는 필수가 아니지만, 실질적 혼인 관계가 유지 중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
  • 혼인 관계는 반드시 정식 혼인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(사실혼은 불인정)

2) 부양 자녀 요건

  •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
  • 자녀는 18세 미만 또는 장애 자녀여야 하며, 외국인 부모의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야 함

3)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

  • 외국인도 고용허가제(E-9), 방문취업제(H-2), 기타 합법적 체류 자격으로
    정상적인 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근로소득 인정
  •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 신고를 하는 외국인 자영업자도 포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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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그 외 공통 자격 요건 (내국인과 동일)

① 가구 유형에 따른 총소득 요건

가구 유형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연간 총소득 기준

 

단독 가구 2,400만 원 미만
홑벌이 가구 3,800만 원 미만
맞벌이 가구 4,300만 원 미만
② 재산 요건
  • 2024년 6월 기준,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함
  • 재산에는 부동산, 차량, 금융자산,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됨

③ 거주 요건

  •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어야 함
  • 단기 체류자(F-1, 관광비자 등)는 신청 불가
  •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, 국내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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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신청 방법 (외국인 포함 동일 절차)

📌 정기신청

  •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 사이 신청
  • 홈택스, 손택스, 전화,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 제공

📌 반기신청

  • 상반기 소득 → 9월, 하반기 소득 → 익년 3월 신청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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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준비서류

  • 📎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
  • 📎 소득 증빙 서류 (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)
  • 📎 가족관계증명서 (혼인 여부, 자녀 여부 증명)
  • 📎 계좌번호 및 신분증 사본

👉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오는 경우 간편 신청이 가능하지만,
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자격 조건에 맞다면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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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외국인 신청 시 주의할 점

❗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음

  •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, 부부라고 주장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
  • 반드시 대한민국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어야 함

❗ 자녀가 외국 국적일 경우 제외

  • 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일 때만 신청 가능
  •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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❗ 불법체류자 신청 불가

  •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신청 자격 없음
  • 반드시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만 대상

❗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

  •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, 소득이 있어도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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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실제 사례로 보는 이해

💬 사례 ①

📍 중국 국적의 A씨,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서울에 거주 중
📍 식당에서 일하며 2023년 소득 1,500만 원 발생
📍 2024년 5월, 근로장려금 신청 후 70만 원 지급받음

 

💬 사례 ②

📍 베트남 국적의 B씨, 자녀는 한국 국적
📍 일용직 근로소득 있음
📍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, 총소득 2,000만 원
📍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충족으로 지급 완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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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외국인도 조건을 갖추면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습니다

외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.


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
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충분히 신청 가능성이 있어요.

 

✔ 핵심은 “혼인 또는 자녀 요건”
✔ 소득, 재산, 거주 조건은 내국인과 동일
✔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없더라도 직접 신청 가능

 

정부 제도는 국적을 떠나,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.


외국인 근로자 또는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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